성남시 수정구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입니다. 가구류/사무용가구/주방용품/가전제품/냉난방용품/악기/기타류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래에 표에 나와있지 않는 대형폐기물은 품명과 규격이 비슷한 폐기물에 준해서 처리되며, 일반적인 것보다 무게나 부피, 넓이가 큰 경우 감안해서 비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형폐가전의 경우 콜센터 15990903 에 문의하시면 무상으로 방문 수거한다고 합니다.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의 대형폐가전이 원형이 보존되고 주요부품이 탈취되지 않았으면 무상으로 방문수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월~금) : 08:00 ~ 18:00
휴무 : 매주 토·일요일,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공휴일
수거차량 운영시간
평일 및 공휴일 : 08:00 ~ 18:00 (18:00 이후에는 별도 상담)
휴무 : 매주 일요일,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대형폐가전 수거가능 품목
분류 품명 단일품목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LCD, LED, 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PC(본체+모니터) 다량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품목PC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져,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출처 수정구청
가구류
세부품목 규격 수수료 장롱 폭120cm이상1쪽 15,000 폭120cm미만1쪽 10,000 문갑 모든규격 3,000 화장대 거울포함 5,000 거울미포함 3,000 장식장, 진열장 1㎡이상 6,000 1㎡미만 3,000 서랍장 5단이상 5,000 4단이하 3,000 책장 5단이상 5,000 4단이하 3,000 박스형(공간박스1개당) 1,000 신발장 높이 150cm 이상 4,000 높이 150cm 미만 2,000 책상 양수(대형) 5,000 편수(소형) 4,000 h형책상(상판,책장,서랍 포함) 10,000 학원용책상 2,000 책상상판 3,000 책꽂이 모든규격 3,000 캐비넷 모든규격 4,000 화일캐비넷 4단이상 4,000 3단이하 3,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쇼파 대형 4인이상(개당) 8,000 2~3인용(개당) 5,000 1인용(개당) 3,000 의자 장의자(4인용) 8,000 보조의자(2~3인용) 3,000 1인 회전의자 3,000 1인 일반의자 2,000 안마의자(모든규격) 7,000 침대 (매트리스,틀 포함) 2인용 15,000 1인용 10,000 유아용 6,000 매트리스 2인용 8,000 1인용 5,000 유아용 3,000 침대틀 2인용 7,000 1인용 5,000 유아용 3,000 돌침대 2인용 30,000 1인용 25,000 침대 헤드 2인용이상 3,000 2인용미만 2,000 라텍스 모든규격 6,000 탁자 모든규격 3,000 TV받침대 모든규격 2,000 거실장 (TV받침대, 문갑 등) 길이 100cm이상 8,000 길이 50~100cm 6,000 길이 50cm미만 4,000 파티션 폭 100cm 이상 4,000 폭 100cm 미만 3,000 오디오장식장 모든규격 3,000
출처 수정구청
사무용가구
세부품목 규격 수수료 책상 상판길이 150센티미터 이상 8,000 상판길이 150센티미터 미만 7,000 책상유리 150센티미터 이상 4,000 책상유리 150센티미터 미만 3,000 파티션 폭 120센티미터 이상 5,000 폭 120센티미터 미만 4,000 책상 서랍장 5단 이상 5,000 4단 이하 3,000 회의용 탁자 6인 이상 5,000 6인 이하 4,000 책장 높이 또는 폭(큰수) 100센티미터 이상 6,000 높이 또는 폭(큰수) 100센티미터 미만 4,000
주방용품
세부품목 규격 수수료 식탁 6인용이상 5,000 6인용미만 4,000 대리석 식탁 6인용이상 18,000 6인용미만 13,000 (교자)상 길이1m이상 3,000 길이1m미만 2,000 쌀통 모든규격 3,000 전기밥솥(통) 모든규격 면제 싱크대 1쪽 3,000 싱크대 상판길이 120센티미터 이상 6,000 상판길이 120센티미터 미만 4,000 상판(대리석) 120센티미터 이상 12,000 상판(대리석) 120센티미터 미만 10,000 싱크대 찬장 1쪽당 5,000 배기후드(가정용) 모든규격 2,000 식기세척기 모든규격 면제 식기건조기 인공건조(동력) 면제 식기건조대 자연건조(무동력) 2,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면제 높이1m미만 면제 전자렌지 모든규격 면제 믹서기,분쇄기 모든규격 면제 정수기 스탠드형 면제 탁상형 면제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가전제품
세부품목 규격 수수료 냉장고 500ℓ이상 면제 300ℓ이상 면제 300ℓ미만 면제 세탁기 가정용 면제 탈수기 가정용 면제 청소기 가정용 면제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면제 높이1m미만 면제 TV 106.68㎝이상 면제 48.26㎝~106.68㎝미만 면제 48.26㎝ 미만 면제 오디오(대형) 높이1m이상 면제 스피커1개 면제 오디오세트(소형) 높이1m미만 면제 카세트녹음기 모든규격 면제 비디오 모든규격 면제 개인용컴퓨터 세트 면제 본체 면제 모니터 면제 키보드 면제 프린터 사무실용 면제 가정용 면제 복사기 사무실용 면제 가정용 면제 팩시밀리 모든규격 면제 오락기(가정용) 모든규격 면제 오락기 (사업장용) 높이1m이상 면제 높이1m미만 면제 자동판매기 높이1m이상 면제 높이1m미만 면제 가습기 모든규격 면제 전기장판(담요) 모든규격 3,000 노래방기계 모든규격 5,000 다리미 모든규격 면제
냉난방용품
세부품목 규격 수수료 에어컨, 온풍기 264㎡이상 면제 66㎡이상 면제 66㎡미만 면제 선풍기 가정용 면제 사업장용(대형) 면제 (전기)난로 대형 면제 소형 면제 보일러 모든규격 면제 보일러기름통 모든규격 2,000 히터 모든규격 면제 보일러기름통 높이 1.5미터 이상 10,000 높이 1미터~1.5미터 미만 8,000 높이 1미터 미만 3,000
악기
세부품목 규격 수수료 피아노 그랜드 15,000 업라이트이하 10,000 (전자)오르간 모든규격 5,000
기타
세부품목 규격 수수료 자전거 성인용 4,000 아동용 2,000 헬스기구 런닝머신,싸이클 면제 보행기,유모차 모든규격 2,000 돗자리,대자리 4㎡이상 3,000 4㎡미만 2,000 옥매트 모든규격 6,000 카페트 6㎡이상 10,000 6㎡미만 6,000 가방 여행용 가방 4,000 골프 가방 5,000 거울,액자 1㎡이상 2,000 1㎡미만 1,000 벽시계 대형(1m이상) 4,000 중형(40cm이상) 2,000 수족관 특대형(1m×2m이상) 9,000 대형(1m×1m) 5,000 소형(1㎡미만) 3,000 물탱크(저수조) 2㎡초과 ~4㎡이하 10,000 2㎡미만 6,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욕조 2인이상 15,000 일반용 10,000 유아용 2,000 변기 양변기 4,000 좌변기 2,000 비데 모든규격 2,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환풍기 모든규격 면제 스탠드 모든규격 면제 화 환 모든규격 3,000 파레트 모든규격 4,000 문짝 현관문 4,000 창문 3,000 간판 넓이2㎡이상 7,000 넓이2㎡미만 4,000 폐목재 10kg 1,000 휠체어 모든 규격 4,000 버티칼/블라인드 모든규격(쪽당) 2,000
출처 수정구청
기타품목 수수료
4,000원 : 재봉틀, 휠체어, 스키세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000원 : 앰프, 타자기, 변압기, 병풍, 블라인드, 수조관받침대, 합판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000원 : 블라인드, 빨래건조대, 유아용변기, 욕조, 콘솔박스, 장롱받침목, 조명기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유의사항
상기품목외 쓰레기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가격은 형상 및 크기가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 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재질별로 분해하여 배출한 경우 등으로 재활용, 폐목재 또는 불연성쓰레기 등 용도별로 수거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에 맞게 수거한다.
불연성쓰레기{깨진 유리, 깨진 도자기류, 집수리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 등}는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마대)에 넣어 배출한다.
쓰레기봉투에 넣기 어려운 폐목재는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