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분들이 개인적으로 택배로 물건을 보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우체국택배일 것 같습니다. 보통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서 택배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우체국택배를 이용해서 보낼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편법 제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편금지물품으로 고시한 물품이나 접수가 곤란한 물품은 접수가 거절 당하거 됩니다. 어떤 물품이 있는 살펴보겠습니다.
우체국에서 접수가 불가능한 물품
우체국에서 접수가 불가능한 물품은 상하기 쉬운 활어나 살아있는 동물이거나 동물의 사체, 화훼류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금,수표,고가의 300 만원 이상인 물품, 깨지기 쉽거나 1인이 운반하기 불가능한 책상, 장롱 등도 거절됩니다.
구분 | 제한물품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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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유가증권 | 현금, 어음, 수표,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
변질 및 부패성 물품 | 활어, 동물, 동물사체, 화훼류 등 |
전자제품 | 컴퓨터 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등 |
파손우려 물품 | 유리 및 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 등 |
대형가구 | 침대, 장롱, 책상, 소파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
대형물품 |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
기타 |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우려가 있거나 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우체국택배의 최대규격, 최소규격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는 소포의 규격도 최대규격이 있어서 이를 초과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m 이내여야 하고 제일 긴 한변 길이가 1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최소규격도 정해져 있어서 너무 작게 포장해 가시면 접수가 거절되고 기껏 포장해서 가져간 박스가 무용지물이 되고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박스 중 제일 작은 사이즈를 새로 구입하셔서 재포장 하는 일도 생깁니다. 최소규격과 최대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규격 : 중량은 30kg 이하이고, 가로+세로+높이=160cm 이내(한변의 최대 길이는 1m 이내)
※ 최소규격 : 가로+세로+높이=35cm(다만,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