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성모병원의 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금을 내지않고 나갈 수 있는 회차시간이나 1일 정액권의 요금과 사전정산기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주간과 야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입차 후 30분까지는 무료입니다. 주차차량의 도난사고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차량에 귀중품 보관을 금한다고 합니다.
- 주간(06:00 ~ 22:00) : 30분 초과시 10분당 400원
- 야간(22:00 ~ 익일 06:00) : 30분 초과시 10분당 200원
정액권
정액권은 1만원으로 1일간 수시로 입출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정액권 등록 업무를 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 입원 환자 및 보호자 대상
- 1일(00:00 ~ 24:00)기준 / 10,000원 선불
- 정액권 이용 시 밤 12시까지 수시로 입.출차 가능합니다.
- 정액권 등록처 : 주차안내소 (08시 ~ 15:30분) / 지하 1층 정산소 (09시 ~ 17:50분) / 지상 정산소, (24시간)
요금감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요금이 해당 내용만큼 감면된다고 합니다.
- 장애우·국가 유공자 (자가운전 또는 동승)주차요금 50%
- 외래진료·검사4시간 (당일 1회)
- 입퇴원·수술·응급실8시간 (당일 1회)
- 중간수납2시간 (당일 1회)
- 장례식장발인일까지 상주 5대 무료(※장례식장 문의)
- 장애우·국가 유공자 차량은 정산 시 복지카드를 제시 바랍니다.
- 병원 이용 감면 차량은 출차 시 진료카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시바랍니다.
- 최초 감면 시 자동으로 환자와 차랑이 등록 되며, 다음 진료 시 자동으로 감면 됩니다.
무인정산기 위치
주차요금의 무인정산기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관 1층 로비 회전문 옆
- 본관 지하 1층 주차장 입구
- 신관 지하 2층 입구 (장례식장 앞 주차장 전용)
이상으로 의정부 성모병원의 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