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제한 불가 품목 알아보기 현금 화분 꽃 활어 동물 우체국택배컴퓨터 모니터 접수불가 우체국제한물품 박스최소크기 알아보기




우체국택배를 보낼 때 접수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으로 정해져있는 우편금지물품으로 고시된 물품은 현금유가증권, 변질이나 부패 가능한 동물이나 동물사체, 활어 등은 우편금지물품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프린터나 노트북, 모니터도 접수가 불가능하고요. 유리나 항아리같이 깨지기 쉬운 물품도 우편불가물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나 오토바이, 그 밖에 가구, 쇼파 등의 무겁고 1인이 운반 불가능한 큰 사이즈의 물품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 우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금지물품으로 고시한 물품
  • 기타 접수가 곤란한 물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택배 제한물품

구분제한물품 내역
현금 및 유가증권현금, 어음, 수표,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변질 및 부패성 물품활어, 동물, 동물사체, 화훼류 등
전자제품컴퓨터 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등
파손우려 물품유리 및 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 등
대형가구침대, 장롱, 책상, 소파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대형물품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기타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우려가 있거나 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박스로 포장할 수 있는 최대규격최소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규격 뿐만 아니라 너무 작게 포장하는 경우에도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최소사이즈를 미리 확인하셔야 우체국에 가셔서 또 다시 박스를 구매해서 포장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낭비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규격 : 중량은 30kg 이하이고, 가로+세로+높이=160cm 이내(한변의 최대 길이는 1m 이내)

최소규격 : 가로+세로+높이=35cm(다만,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

이상으로 우체국택배의 취급제한품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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