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전용주차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주차장별로 요금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외주차장
성남시 노외주차장은 총 96개소가 있고 총 17,962면이 주차가능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주차장입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주차장입니다.
구분 | 급지 | 주차요금 | 1일주차권 | 주차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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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기본요금 | 10분당 추가요금 | 주간 | 야간 | 주.야간 | |||
노외 | 1 | 400 | 200 | 6,000 | 50,000 | 50,000 | 60,000 |
2 | 200 | 100 | 3,000 | 30,000 | 20,000 | 40,000 | |
환승 | 200 | 100 | 3,000 | ||||
운영방침 | *주간 : 오전8시 ~ 오후7시 *야간 오후7시 ~ 익일 오전8시 |
노상주차장
성남시의 노상주차장은 총 77개소이며 주차면수는 2.035개소 입니다. 토,일,공휴일은 무상으로 개방하며, 평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모란노상주차장(1,2,4,5)는 평일에는 09시부터18시까지 운영이 되고, 장날에는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됩니다.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은 10시~20시까지 운영됩니다.
구분 | 급지 | 주차요금 | 1일주차권 | 주차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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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기본요금 | 10분당 추가요금 | 주간 | 야간 | 주.야간 | |||
노상 | 1 | 400 | 200 | 7,200 | 60,000 | ||
2 | 300 | 100 | 3,600 | 40,000 | |||
중앙 | 400 | 200 | 11,200 | ||||
*2시간 이후 10분당 500원 할증 부과 | |||||||
환승 | 200 | 100 | 3,000 | 30,000 | |||
운영방침 | 노상주차장: 월-금 하절기(10:00~19:00), 동절기(09:00~18:00)운영 |
거주자전용 주차장 요금
계약자 전용시간에 거주자전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나 정차한 경우 차량이 견인될 수 있으며 견인료 약 20,000원 및 보관료를 납부하셔야 출고가 가능합니다. 가산금의 경우 성남시 주차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18,000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거주자전용 주차장은 1세대 당 1개주차장의 1대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해 동에 거주자이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소규모주차장 | 이면도로주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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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 전일 : 월 40,000원 주간 : 월 30,000원 , 야간 : 월 20,000원 | 전일 : 월 30,000원 주간/야간 : 월 20,000원 |
주차요금경감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 50%경감○ 65세 이상 경로우대장 : 50% 경감○ 5.18 민주유공자 : 50% 경감○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 주차요금 50% 경감○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 50%○ 저공해 차량(하이브리드) : 50% 경감○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 20% 경감 | |
운영시간 | 주간제 : 08:00~19:00 야간제 : 19:00~익일 08:00 전일제 : 24시간 |
이상으로 성남시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