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폐기물스티커 비용 이천시대형폐기물 수수료 현관문버리기 문틀버리는비용 버티컬버리기 블라인드버리는비용




이천시의 대형폐기물 수수료입니다. 대형폐기물은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 사무용기자재, 기타생활용품류 등 입니다. 표에 나와 있지 않은 폐기물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폭, 높이가 규정되지 않은 크기의 기준품목은 가장 긴 부분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수거인력 2인 기준으로 상,하차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장비의 임차료를 배출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대형폐기물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시거나 스마트폰 앱 “빼기” 에서 신고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대형폐가전(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은 평일 주간시간에 15990903 으로 문의하시고 접수하시면 무상방문수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형이 보전되고 세탁기의 모터 등 주요부품이 탈취되지 않아야 무상수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품명규격(부과기준)수수료(원)비고
간판60㎝×180㎝ 이상7,000 
60㎝×180㎝ 미만5,000
거울1m 이상3,000 
1m 미만2,000
고무통모든 규격2,000 
가방, 골프가방, 낚시가방, 여행용가방, 캐리어모든 규격2,000 
골프채1묶음(10개)3,000 
금고높이 50cm 이상15,000 
높이 50cm 미만10,000
난로모든 규격5,000 
다림질판모든 규격1,000 
당구대모든 규격16,000 
러닝머신모든 규격8,000 
매트류전기장판, 온수매트, 유아용 매트, 차박매트퀸 사이즈 이상6,000 
2인용4,000
1인용2,000
카펫트, 현관 매트1㎡(1m×1m) 당1,000 
장판1㎡(1m×1m) 당2,000 
돗자리모든 규격2,000 
품 명규격(부과기준)수수료(원)비 고
문짝현관 철재문1개당5,000 
거실문, 창문1개당3,000 
문짝틀1개당3,000 
물탱크(FRP), 정화조1톤당 (주당 1개 배출가능)3,000오물 제거 후
목 발모든규격(2개기준)1,000 
방충망모든 규격1,000 
배드민턴채, 테니스라켓, 야구배트, 하키채 등2개 묶음 기준1,000 
빈 백모든 규격2,000 
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버티컬, 블라인드모든 규격2,000 
병풍, 액자60㎝×80㎝ 이상3,000 
60㎝×80㎝ 미만1,000 
보일러기름탱크1m 이상7,000기름 제거 후
1m 미만4,000
기름보일러모든 규격8,000가정용만 해당  
가스·연탄·전기 보일러모든 규격5,000가정용만 해당  
보행기모든 규격2,000 
샹들리에모든 규격5,000 
샌드백모든 규격4,000 
소화기모든 규격2,000 
수족관, 어항1m 이상7,000 
1m 미만4,000
스키, 스노우보드, 스케이트보드모든 규격2,000 
스노우보드·스키 신발, 인라인 스케이트, 스키폴대1짝당1,000 
시계1m 이상2,000 
1m 미만1,000
아이스박스모든 규격2,000 
야전침대, 간이침대모든 규격2,000 
애완동물 집모든 규격3,000 
연탄재(화훼농장 등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것)50장당1,000 
운동기구1미터 이상8,000 
1미터 미만4,000
우산모든 규격1,000 
유리1㎡(1m×1m) 당2,000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모든 규격3,000 
유아용 그네, 목마, 변기, 욕조모든 규격2,000 
냉·온열치료기스탠드형 기준3,000 
유아용 미끄럼틀모든 규격5,000 
이동식화장실1개당15,000분뇨처리 후
자동차 실내 매트발판모든 규격(4개까지)2,000 
잔디 깍기 기계모든 규격5,000 
커텐봉모든규격,가정용 (1개세트 기준)2,000 
캠핑용 웨건모든 규격5,000 
자전거어른용3,000 
아동용2,000
체중계업소용5,000 
가정용2,000
캣타워2m 이상8,000긴 부분 기준
2m 미만5,000
피아노그랜드15,000 
업라이트10,000
파라솔모든 규격4,000 
타이어대형8,0005개까지만 배출가능
소형4,000
자전거3,000
탁구대모든 규격4,000 
탁구채모든 규격(4개기준)1,000
텐트모든 규격5,000폴대 포함
항아리, 화분1미터 이상4,000화분 흙 제거 후
1미터 미만2,000
형광등 갓장식용3,000 
일반용2,000 
화이트보드, 칠판, 게시판1㎡(1m×1m) 당2,000 
출처 이천시청

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품목

품명규격(부과기준)수수료(원)비고
폐목재류50리터 마대 1개당2,0005개까지만 배출가능
의류 및 원단류, 신발, 인형 등 섬유류50리터 마대 1개당2,000
건축 내·외장용 스티로폼50리터 마대 1개당2,000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불가 가연성폐기물 (비고 제5호에 따른 폐기물)50리터 마대 1개당4,000
차광막, 보온덮개, 폐비닐, 인조잔디, 천막, 폐벽지, 단열재50리터 마대 1개당4,000
출처 이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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