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를 보낼 때 접수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으로 정해져있는 우편금지물품으로 고시된 물품은 현금 및 유가증권, 변질이나 부패 가능한 동물이나 동물사체, 활어 등은 우편금지물품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프린터나 노트북, 모니터도 접수가 불가능하고요. 유리나 항아리같이 깨지기 쉬운 물품도 우편불가물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나 오토바이, 그 밖에 가구, 쇼파 등의 무겁고 1인이 운반 불가능한 큰 사이즈의 물품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 우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금지물품으로 고시한 물품
- 기타 접수가 곤란한 물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택배 제한물품
구분 | 제한물품 내역 |
---|---|
현금 및 유가증권 | 현금, 어음, 수표,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
변질 및 부패성 물품 | 활어, 동물, 동물사체, 화훼류 등 |
전자제품 | 컴퓨터 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등 |
파손우려 물품 | 유리 및 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 등 |
대형가구 | 침대, 장롱, 책상, 소파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
대형물품 |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
기타 |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우려가 있거나 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박스로 포장할 수 있는 최대규격과 최소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규격 뿐만 아니라 너무 작게 포장하는 경우에도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최소사이즈를 미리 확인하셔야 우체국에 가셔서 또 다시 박스를 구매해서 포장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낭비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규격 : 중량은 30kg 이하이고, 가로+세로+높이=160cm 이내(한변의 최대 길이는 1m 이내)
최소규격 : 가로+세로+높이=35cm(다만,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
이상으로 우체국택배의 취급제한품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